아니요, 법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해요. 그걸 알려면 수신자의 받은편지함에 접근할 권한을 요청해야 하는데, 이는 현실적이지도, 실용적이지도, 윤리적이지도 않은 방법이에요.
이메일을 보낸 지 한참 지났는데도 열람되지 않았다면 스팸으로 분류되었을 가능성이 있어요. 이메일이 스팸으로 갈까 봐 걱정된다면, 받은편지함으로 잘 전달되도록 도와주는 전달률 관련 모범 사례를 따를 수 있어요. 예를 들면 이메일에 이미지를 너무 많이 넣지 않기, 제목에 무료, 긴급 같은 특정 단어 사용을 피하기, 제목을 전부 대문자로 쓰지 않기 등이 있어요.
이메일을 보낸 지 한참 지났는데도 열람되지 않았다면 스팸으로 분류되었을 가능성이 있어요. 이메일이 스팸으로 갈까 봐 걱정된다면, 받은편지함으로 잘 전달되도록 도와주는 전달률 관련 모범 사례를 따를 수 있어요. 예를 들면 이메일에 이미지를 너무 많이 넣지 않기, 제목에 무료, 긴급 같은 특정 단어 사용을 피하기, 제목을 전부 대문자로 쓰지 않기 등이 있어요.